코레일 기관사 최근 2년 반 징계 사유 2위는 '휴대전화 사용'

[국감브리핑] "영상 기록 설치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
윤재옥 "운행 위험 초래 행위 방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최근 2년 반 동안 징계 사유 2위가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운전직 직원에 대한 징계는 80건에 이른다.

이중 '업무 부주의'가 36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사용'은 12건(15%)였다.

코레일 내규 상 기관사는 운전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전실 내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전 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예외다.

영상 기록 설치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실제 코레일 운전실 1411칸 중 306칸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열차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기관사의 업무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며 "코레일은 운전실 내 스마트폰 사용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8월 소속 승무원 30대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A 씨가 전동차 관제 조작판 앞에서 한 손으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