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박용갑 의원 불기소 처분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 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 후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과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제22대 총선에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 의원이 "직원 어머니 소유의 녹지 일부를 매입한 뒤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박 의원이 해당 토지에 농막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구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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