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혐의 부인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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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1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 오동환 대덕구의원,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성환 전 대덕구의원 등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덕구 총선 후보로 출마한 박 위원장이 올해 1월 중순께 전·현 지방의원들과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새해 인사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박 위원장과 다른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선거 당일 피고인의 부주의로 선거 점퍼를 입은 채 구청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위원장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등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선거 운동용 명함을 교부한 주체가 오동환 의원만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포함되는 건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늦게 전달받아 이를 검토한 후 서면으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의견을 정리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 현장에 있던 4명의 의원을 법정으로 불러 분리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