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22대 총선 앞두고 지역구 회사 방문 명함 돌려
검찰 "사안의 정도 등 고려…기소유예"
- 허진실 기자
(당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충남 당진에 소재한 회사 등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 의원의 부인 임 모 씨가 지난 3월 당진농업기술센터 행사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입당을 권유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되며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사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임 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사안의 정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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