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A형 간염환자 출혈 사망…대학교수·전공의 무죄

법원 “의사 재량 범위 이내…주의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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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급성 A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지시하고 출혈 부작용을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와 3년 차 전공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 씨와 전공의 B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4일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급성 A형 간염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간생검사)를 시행하다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환자의 주치의였고, B 씨는 A 씨 지시를 받는 3년 차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다.

검찰은 혈액 응고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생검사를 지시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복강 내 출혈의 늦은 대처로 과다 출혈을 막지 못해 합병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상태가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A 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혈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조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B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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