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17년' JMS 정명석 항소심 불복 상고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6년을 감형받았으나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3부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17년으로 감형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