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혐의’ 전 통계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 김태진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8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인쇄업자 B 씨와 C 씨가 통계청과 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금전을 요구해 40차례에 걸쳐 약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점을 정상 참작해 원심에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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