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박경귀 전 아산시장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어"

판결 후 45분여 만에 시청 떠나…“밖에서 비판자·도우미 될 것”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0.8.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 직을 잃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음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뒤 약 45분이 지나 시장실을 나와 이같이 말했다.

8일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시청에서 머물며 대법원 판결 소식을 기다린 박 전 시장은 오전 11시 38분께 재상고 기각 판결 소식을 들었다.

대법원이 벌금 1500만 원 형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판결이 선고되자 아산시청 실국장 등이 시장실로 모여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선고 뒤 40여 분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시장은 일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아트밸리 아산이 아산을 새롭게 만들고 시민들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박경귀호가 멈추게 됐다"며 "제가 떠나더라도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에 대한 열정, 2600여 공직자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한다며 "특히 민선 8기는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과 달리 아산의 중장기적 비전을 많이 그려놨다.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서 또 아산시정의 비판자가 되고 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아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마친 뒤 시청을 빠져 나갔다.

지난 2022년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임기 1년 8개월 여를 남겨두고 시청을 떠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시청을 떠나고 있다. 2024.10.8.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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