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5차 합동단속…위조상품 903점 압수·3명 입건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특허청 "짝퉁 청정지역 재탄생 때까지 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제5차 합동단속 모습. (특허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9월 24~27일)을 벌여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903점을 압수 조치하고 이들 위조 상품을 판매한 A 씨(23)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지난 4차 합동단속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특히 시장 노란 천막 뒤편의 위조 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고 전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 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 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한다.

협의체에 따르면 그간 합동단속에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의 위조 상품만 유실물 처리해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아울러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 기관별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무허가 노란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도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의 위조 상품만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보관 중인 위조 상품 전량을 압수 조치하며, △위조 상품 판매 노점사업자에 대해선 허가취소와 강제 철거 조치를 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져 더 이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 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선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