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징역 17년' 감형…왜?
法 "녹음파일 원본·사본 간 동일성·무결성 입증 안돼"
추가 기소 사건 1심 재판 중…이달 관련 재판 잇따라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아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동종범죄 누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 범행한 점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년~19년 3개월로 산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후 정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16개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피해자의 녹음 파일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게 가장 큰 이유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고 증거 입수 경위가 2심 들어 달라지는 등 불명확하다"며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원심은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태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으나, 이 중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JMS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메이플이 인터넷상 개인용 서버인 '아이클라우드'에 올린 피해 상황 녹음 파일을 그대로 내려받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 씨 측이 파일 구조가 달라진 점을 계속 지적하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메이플이) 파일을 지인에게 전달한 뒤 지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던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증거 제출 경위를 수정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녹취파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교단 내에 녹취록이 퍼지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감형'에도 불구하고 정 씨의 형은 징역 17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는 데다, 정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를 성폭행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도 이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녹음 파일도 조작·편집 사실까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 씨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교단 내 절대적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범행했다"고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지난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여신도들에 대해 세뇌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
따라서 이번 2심 판단이 정 씨와 JMS 관련자들에 대한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달엔 JMS '2인자' 김지선과 여성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8일), 정 씨의 추가 기소건 1심 두 번째 공판(15일), 피해 여신도들의 JMS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15일) 등이 예정돼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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