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2심 징역 23년→17년 감형…“녹취파일 증거능력 없어”(종합)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79)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성범죄 고발 이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책임은 피고인이 가장 크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도 있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경찰청은 선고 후 JMS 신도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해 정복 경찰관 20명 등 2개 중대를 법원 곳곳에 배치하기도 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