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상보)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총재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1심 구형량과 같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