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증기업들이 밀수에 과세포탈까지"…법규위반 심각
7년간 103건 법률위반 사례…금액만 5200억원 달해
박성훈 “제도 악용 만연, 공인절차 전면 재검토 필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물류 안전관리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을 평가해 공인한 기업들이 밀수와 관세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문제는 AEO 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며 공인기준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현황은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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