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과태료처분에 세관 직원 살해 협박 공공기관 임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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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아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세관 직원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60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6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 57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세관 앞 정문 앞에서 조사팀장인 피해자 B 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세관을 직접 찾아온 A 씨는 B 씨에게 어깨동무하며 귓속말로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천배 고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