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한 원무과장 보복 폭행한 50대 한의사 집유

원무과장 멱살 잡고 벽에 밀쳐 뇌진탕 증세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는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무과장 B 씨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실 벽에 강하게 부딪힌 뒤 뇌진탕 등의 증세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임금체불, 권고사직 불응에 따른 부당대우를 이유로 지난해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3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A 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질타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보복 목적은 없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격분해 폭행했기 때문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고용주 위치에서 보복 목적의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