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구형' JMS 정명석 성폭행 혐의 내일 2심 선고

검찰 "종교적 세력 이용 조직적 범행"
8일 교단 내 2인자 김지선 대법 선고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2심 판결이 2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정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 씨를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및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징역 30년은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또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JMS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간부 20명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특히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증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씨는 이 사건 이외에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인 김지선(정조은)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오는 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