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모임서 선거운동한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벌금 150만원 구형

송년회서 명함 돌리고 마이크로 지지 호소
변호인 "선출직 꿈 좌절되지 않도록 선처를"

/뉴스1

(대전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언론인 A 씨(58) 등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송년회를 갖고 강 전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공모하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해당 행사에 1시간가량 참석해 명함을 돌렸으며 9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 전 예비후보의 변호를 맡은 조수연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강 전 예비후보가 한 번도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정치지망생으로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못 이룬 선출직의 꿈이 원천적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단순히 식당 비용을 갹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어설프고 부족하게 생각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최후변론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