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반입한 베트남 국적 대학생 2심도 징역 8년

초콜릿·마그네슘으로 속여…1억2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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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제 우편물을 이용해 1억2000만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던 베트남 국적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성명불상의 인물 B 씨가 발송한 국제 소포우편을 통해 초콜릿 상자와 마그네슘 알약 통에 봉입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2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유학생인 A 씨는 B 씨로부터 “한국에 판매할 마약을 수령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 서구에 있는 국내 주소지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 마약들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압수돼 다행히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마약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동도 없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