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응"
대전·세종·충남경찰청과 수사실무협의회 열어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검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 세종, 충남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경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상시업무 협력 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치료,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찰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허위영상물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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