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뉴스1

(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24일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지역과 주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계약방법에 특례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는 충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는 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