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딤돌로 기업 회생 원활하게"…특허청·수원회생법원 협약

담보IP 신속 처분·경영 정상화 담보IP 활용 지원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날 수원회생법원(이하 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회생기업 담보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IP 실시권 부여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담보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해 매각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매각했던 담보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IP를 되찾을 수 있다. SLB 프로그램은 특허청이 기업으로부터 담보IP를 매입해 기업의 채무변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보IP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해 담보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에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생기업의 SLB 프로그램 수요 총 17건 중 과반수(9건)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서울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도산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IP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