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간부들 대법원 심리 받는다
1·2심 모두 무죄…검찰 상고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간부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23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안 회장이 포럼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은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포럼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 회장은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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