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837억5600만원’ 이케아 계룡점 부지 공매 나와

더오름, 41억 세금 체납…내달 14일 1차 입찰
주민들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이어 공매 분통”

공매 절차에 들어간 이케아(IKEA) 충남 계룡점 부지. (계룡시 제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IKEA) 충남 계룡점 부지가 공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2022년 3월 이케아코리아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며 철수하자 LH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더오름의 두마면 농소리 일대 4만8695.5㎡(1만4730평)이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계룡시에 따르면 ㈜더오름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36억 원과 지방세 5억2000만 원 등 총 41억여 원을 체납했다.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지방세 5억1000만 원을 포함하면 체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정가는 837억5626만 원으로, 경기 시흥세무서로부터 공매 의뢰를 받은 캠코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찰 금액은 ㈜더오름이 LH로부터 사들인 3.3㎡당 120만 원보다 53만 원 비싼 173만 원이다.

이렇다 보니 당시 LH가 ㈜더오름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미정 의원은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 묻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케아가 6년여 가까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소유권 이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매 소식에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실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씨(57)는 “이케아 입점 소식에 큰 기대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이케아 측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부지 공매까지, 이 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 “더오름이 부지를 전매했을 때만 해도 한낱 희망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룡시가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더오름이 체납세금을 정리하지 못하면 새 낙찰자와 협의해 부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환불을 희망(리턴권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로, 부동산 경기침체 시기에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한 조건부 판매방식이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