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공석인데 의장 명의?…대전 대덕구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논란

대전참여연대 "식사 가액 5만원으로 상향 내용…뒤늦게 삭제"
"원 구성 안돼 당연히 입법예고도 진행 불가…회의규칙 위반"

대전 대덕구의회 본희장 모습./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후반기 원 구성 실패로 두 달여간 파행을 빚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의장 명의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최근 상위 법령인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1인당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의장이 공석임에도 의장 명의로 입법예고 해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덕구의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의장 선출 실패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이 공석임에도 9월 6일 의장 명의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진행해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당연히 입법예고 또한 진행할 수 없다"며 "9월 19일 참여연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덕구의회는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제된 입법예고 조례안 중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인당 식사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민생과 주민 신뢰는 내던지고 식사가액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는 관심 없고 업무추진비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회가 뒤늦게 원 구성을 하더라도 11월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의원들은 원구성 실패 기간 동안 지급받은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거나, 그마저도 못하겠으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