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은행 창구 등 통해 납부…납기 넘기면 3% 가산세

금산군 청사 전경. /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500여건 총 71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세액 중 20만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건 2억1600만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건 약 6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소급․감면 및 환급을 시행하며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건축물․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