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속옷차림 고속도로 운전…차선 넘나들며 곡예 주행

공주경찰서, 40대 남성 마약 후 운전 혐의로 구속 송치

간이 마약 검사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는 운전자. (충남경찰청 제공)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씨(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22분께 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몸을 크게 흔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A씨는 혼자 운전할 수 있다며 차를 몰고 휴게소를 나왔다.

이후 A씨 차량이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태롭게 달리자 경찰은 결국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차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는 A씨. (충남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으나 A씨가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 체포했다.

검사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출동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