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3~27일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

적발 시 30배 부가운임·과거분 소급 적용

코레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 포스터. (코레일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오는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자동 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부정승차가 확인되면 과거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부정승차에 사용된 카드의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불가능 역은 △1호선 경인·경부·경원·장항선 망월사~연천, 역곡~인천, 광명, 석수~신창·서동탄 △3호선 일산선 삼송~대화 △4호선 안산선 선바위~오이도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도라산, 도농~지평 △경춘선 갈매, 퇴계원~춘천 △수인분당선 가천대~태평, 야탑~인천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 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