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 환자 4시간 넘게 응급실 거부…대전→천안 이송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추석 연휴 중 대전에서 긴급 환자가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천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 씨가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상을 입은 A 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와 함께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A 씨는 대전·충남 지역의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오후 5시 41분께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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