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주고 산 신생아 6년간 기른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친모·친부도 각각 징역 4년…선고공판 10월 17일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친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기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 씨(35)와 남편 C 씨(36)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B 씨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생후 5일 된 D 양을 인계받은 뒤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B 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 씨는 B 씨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500만 원을 주고 D 양을 넘겨받았다.

4개월 뒤에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 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고인들이 중절이 아닌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슬하에 8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아이를 받아 잘 키우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부부는 “그날 일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이 딸과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간 D 양이 잘 지내는지 확인한 적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B 씨 부부는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D 양의 양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며 A 씨 측에 양형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