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식점 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했으며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사경은 위반 음식점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