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감면

밤사이 내린 폭우로 대전 서구 용촌동 마을 전체가 침수됐다. 10일 오전 소방구조대원들이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16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장비 8대·인력 25명을 투입, 주민들을 구조 중이다. 2024.7.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는 각각 의회에 시세와 구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결을 거쳤다.

감면 대상은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부동산, 차량 등으로 이들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자동차세는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재산세 등 세액은 3600만원으로 추계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이번 감면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