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4년 9월 정기분(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569건, 총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2분의 1이 이미 부과됐으며, 나머지 2분의 1이 이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납기일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