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 운영 중단 안돼"

건의문 채택…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지

서천군의원들이 1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 운영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뉴스1

(서천=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 운영 중단 예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존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서천군의회는 12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공단 서천상담센터 운영 존속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일평균 대면상담 10건 미만 상담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05년 7월 개소한 서천상담센터가 이에 포함돼 내년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촌지역인 서천 특성상 인구 노령화가 심화돼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 서천상담센터가 문을 닫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령지사까지 가야 해 군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된다”며 운영 존속을 주장했다.

이강선 의원은 “극심한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서천의 공공기관을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해 폐쇄하는 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군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안겨주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군민의 노후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의원들이 1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 /뉴스1

서천군의회는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지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1700여건,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이득환수율은 6.9%에 불과,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홍성희 의원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