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기성동 지역 수해복구 특별조례 제정 추진
최지연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으나 여러 제약”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사회 재난 유형별 위기 대응 매뉴얼 도입과 기성동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은 11일 열린 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성동 지역에 대한 특별조례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기성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며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성동 지역 피해복구 관련 특별조례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며 "기성동 피해복구 관련 특별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선 구청 공직자, 학계, 법률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작년 기성동 지역의 대형 산불, 올해 기성동, 도안동, 가수원동의 침수 피해 대응 과정에서 서구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게 됐다"며 "몇몇 큰 사례를 보듯 기존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후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이 발의한 용촌동 정방마을 주민들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방마을 침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용촌철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정방마을 전체가 침수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시설물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전시장, 금강유역환경청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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