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어" 돈 주고 신생아 5명 산 부부…2심도 실형

법원, 아내·남편 징역 4년·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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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아동매매·아동학대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 씨(48·여)와 B 씨(46·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도 당심에 이르러 감경하거나 가중할 정도의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하면서도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특히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호적에 등록한 척하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하고 다시 유기하기도 하는 등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