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해야"…2심도 메디톡스 승소(종합)

메디톡스 "위법한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 환영 입장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의 제조중지, 판매중지 처분을 두고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도 허가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조작했다"며 메디톡신 3개 품목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메디톡스는 “제조 방법이 달라졌을뿐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고 해당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대전지법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식약처의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뤄진 바 있다.

항소심 선고가 난 이후 메디톡스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메디톡스가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 6월에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등 식약처의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식약처가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중이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