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해야"…2심도 메디톡스 승소 판결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2020.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중지, 판매중지 처분을 두고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 2심 재판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제조·판매 중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원액을 사용하는 등 제조·품질관리 서류 허위 조작 행위를 발견했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보톡스)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해 같은 해 6월 25일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해 취소 확정 전인 6월 18일부터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 4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대전지법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식약처의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종결 때까지 미뤄진 바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6월에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등 식약처의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식약처가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는 중이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