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구형' 정명석 "여신도 성적 접촉 없어…나는 신 아냐"

검찰 2심서 징역 30년 구형…1심 징역 23년 선고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6)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 씨는 “메이플이 평소에도 우울, 불안 증세를 보여 부모가 부탁하기도 했다”며 “그간 메이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신이겠는가. 그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한 것들로 옭아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 이번 법정에서만큼은 법에 따라 이치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신도를 동원해 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피해자가 3명으로 범행 횟수도 23차례에 달하며 현재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수사가 시작되자 간부 20명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이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 2일 열린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씨 측은 2심에서도 여신도들과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범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여러 논리를 펼쳤다.

특히 피해자 메이플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밖에 정 씨는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