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위원장 보조금법 위반 추가 기소
검찰 "상담소 운영 보조금 1억 지원받아 노조비로 사용"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0억 원의 노조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위원장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3∼2016년 11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억 88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씨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건설노동상담 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노조비로 되돌려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지난 2022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 등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이들은 "노동상담소가 설치돼 실제 운영됐고 상담원이 고용돼 임금도 지급됐다. 임금이 노조 운영비로 일부 사용됐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진 씨는 10억 원의 노조 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달에는 조합 자금 1800만 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한 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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