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선물용 농산물 불법 유통 단속…노점상도 대상
- 최형욱 기자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충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지원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비롯해 축산물위생,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을 종합 점검한다.
또한 시는 유구전통시장과 산성시장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미 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에 주안점을 두고 산지 표시 이행 점검과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등을 배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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