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통계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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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2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통계청 공무원 A 씨(53)와 인쇄업자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일부 사건의 경우 수뢰 금액이 잘못 계산된 점, 수수한 뇌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뢰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입찰견적서 작성을 돕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추가 의견을 내지 않고 피고인 신문이 생략되면서 결심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기는 했지만 세금을 내고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주는 등 사실상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며 “범행 경위를 살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8일에 이뤄진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인쇄업자 B, C 씨가 통계청과 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뒤 금전을 요구해 40차례에 걸쳐 2억 4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 감사를 통해 A 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한 뒤 직위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통계청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이 모두 인정되고 업체에 대가 수준을 높이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청렴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A 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증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A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비롯됐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인쇄업자 C 씨는 사건을 처음으로 공익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