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10일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설명회

상시 기부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 사항,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대전시선관위.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일 오후 선관위 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기부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2021년에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오는 2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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