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한국타이어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법원 "다른 센서 설치해도 사고 안 났을 거란 보장 없어"
대전공장장도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책임자 2명은 무죄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29일 대전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준범)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 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성형기에 설치된 센서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센서 외에 다른 센서를 설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 볼 수 없다”며 “이외에 1심 증인의 변론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가 난 곳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동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원심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2020년 11월 18일 40대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가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으로 발생해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공장이 갖추지 않은 조치들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 당국에서도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장장과 법인에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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