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최대 3마리까지

입장 연령제한 폐지

산음휴양림 반려견 놀이터 출입구(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의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해오고 있다.

우선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가 2~3마리로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6개월~10년생으로 한정되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이 사라진다.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이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려견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