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군인데요' 로맨스스캠에 1억 날릴 뻔한 사연

송금하겠다는 50대 남성에 은행직원 피싱 직감 신고
경찰, 감사장 전달…"거액 송금 요구 등 응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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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입사 1년이 안 된 신입 은행 직원이 1억원대 '로맨스스캠' 피해를 막아냈다.

28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 NH농협은행 성정동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3일 B 씨(50대)가 은행 창구에서 1억 원을 송금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달 초부터 SNS를 통해 자신을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접근한 C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C씨는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싶다', '만나고 싶다'며 B씨의 마음을 샀다. 이어 '석유 사업 투자 수익금을 보관해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며 현금 1억원 송금을 요구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지난 23일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의심해 송금 이유를 물으며 정황을 살피던 A씨는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 값을 보내야 한다"는 B씨의 답변과 표정에서 범죄를 확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범죄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다 A씨와 경찰의 설득을 통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 씨는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의 기지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거나 고수익 투자종목 추천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