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 대전 간호계·의사단체 반응 엇갈려

간협 "법에 저촉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
의협 "비전문가 의료행위에 피해는 국민 몫"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회의 간호법 통과를 방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28일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충남 간호계와 의사 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수술실에서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PA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상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등은 의사만 할 수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묵적으로 PA 간호사들이 이를 대신해 왔다.

지역 간호계는 그간 불법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오던 간호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전간호협회 관계자는 “그간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떠맡게 되면서 일의 범위와 책임을 두고 큰 혼란이 있었다”며 “간호법의 취지는 병원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의사협회는 수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혁 대전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법안”이라며 “현재 한국 PA 간호사들은 검증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어깨 너머로 (수술을) 배운 수준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