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일시 허용

내달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도내 1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일시 허용된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포=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9월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력을 배치하고, 상인회 등과 협조해 자체 주차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