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일시 허용
내달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
- 이시우 기자
(내포=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9월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력을 배치하고, 상인회 등과 협조해 자체 주차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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