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여행경비 반환 거부 업체 상대 승소

법원 "여행 전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1억800만원 지급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로 국외 출장 5일 전 계획을 취소한 뒤 2년간 돌려받지 못하던 여행 경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강진명 판사는 28일 이종담 천안시의원 등 28명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여행 경비 1억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2년 천안시 자매도시인 튀르키예 뷰첵메제 시의 초청을 받아 같은해 11월 5∼9일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의원과 직원 등의 경비 1억 800여만 원을 B 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출장 5일을 앞두고 계획을 취소했다.

의회는 경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B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위약금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이행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여행 계약은 출발 전 적법하게 해제됐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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