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관계기관 합동

관세청은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관세청이 중국산 조기를 단속하는 모습.
관세청은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사진은 관세청이 중국산 조기를 단속하는 모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