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금품'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당진2)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자백 경위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본다”며 “양형조건과 양형규정을 종합해볼 때 1심과 2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 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고 현금을 주려 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이 의원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접 현금을 전달해 함께 기소됐던 A 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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